현재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에는 법원공무원들이, 2022년에는 교육공무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에서는 공무원의 근로 의욕 고취와 국민 전체 복리 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날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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